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입력 2023-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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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uwg806@yna.co.kr/2023-11-30 11:40:2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참여자와 그 가족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참여자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친야 586 운동권 세력에 특혜를 주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보이콧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맞서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불을 놨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임시기구다.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주무부처인 보훈부도, 다수 보훈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와 입법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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