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입력 2023-12-13 10:44수정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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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 김두관,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김상희, 이용빈, 민형배, 김한규.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굳힌 데다 선거제 확정 전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상정‧심사까지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소집 요구를 하니 응하긴 했는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했더라도 법 심사 자체를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면서 “다만 여당은 회의는 열어도 처리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법안 심사에는 합의를 했으나, 실효성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선거제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건지 연동형으로 가면서 위성정당을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연동형으로 가는데 위성정당을 막으면 거기도 어렵긴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법이 위성정당을 막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법 통과 요구는 병립형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소위서 민주당 위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할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당론이 없는 게 아니라 연동형이 당론이고,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아직 선거제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다. 13일 오전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병립형 회귀 반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위성정당 방지법에) 국민의힘은 협조 생각이 없다. 연동형으로 간다면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그 속에 이 제도가 잘 작동할지 걱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공은 정개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 넘어간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제가 확정된 건 직전 해 12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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