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입력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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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 수립,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의무화…예타는 단축하거나 면제

▲제도개선 시 도로 및 철도 공급 단축 효과. (국토교통부)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대책 수립이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1~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체계적 교통대책은 부재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철도·광역도로 등이 차례로 신설됐으나 주민 수요와는 다소 괴리돼 교통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 2기 신도시부터는 교통대책은 제시했으나 약 70%가 지연돼 적기 공급에 실패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130개 교통대책이 수립됐으나 1346개 세부 사업 중 809개만 완료돼 이행률이 60.1%에 불과하다.

이번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개선방안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으로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계획 수립 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기 신도시 대비 12.9개월 조기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구리 토평 2, 오산 세교 3 등)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교통대책 수립 단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이견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에 대해 갈등 포착부터 해소까지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6개월 내 갈등 해소를 추진한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현재 5개월)를 추진한다. 예타는 평균 14.9개월 이상, 공타는 평균 8.3개월(3기 신도시 사업 기준) 소요된다.

아울러 LH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지구별로 분산돼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됐다. 대광위는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지구별로 공개해 재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착수에서 인허가까지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도시처럼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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