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입력 2023-11-28 12:00수정 2023-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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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고, 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돼 보상받지 못 했다.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해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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