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입력 2023-11-21 10:09수정 2023-11-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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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서울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제공-전장연

서울시가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위법·부당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를 향해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서울시의 합리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76여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하면서 출근길 서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10량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2021~2023년 약 2년간 전장연 시위로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손실비용은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도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중단 관련해서도 “그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단체 위주의 사업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 기관 등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올해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과 달리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약 20억 원 증액된 4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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