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입력 2023-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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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
"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
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
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
"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금융당국의 ‘권한’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새마을금고의 병폐로 지적됐던 제왕적 지배구조에 ‘메스’를 댔지만 ‘이중적 권한’ 구조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했을 때만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제재수준 결정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반복되는 횡령사고와 유례없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중앙회장 금품수수 논란까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이 금융당국에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부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각종 사고가 불거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어 제한적인 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 검사계획도 직접 수립을 할 수 없어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협조를 구해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에서도 감독권 이관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뱅크런 사태나 내부통제 사태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에서는 감독전문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고에 대한 검사 인력을 늘리고 검사 기간도 확대하는 리스크중심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외부회계감사도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깜깜이 통계 문제가 지적됐다. 그동안 전체 연체율을 연말에만 공개했고, 1294개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시항목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해 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가 분기별로 이뤄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실우려금고’나 ‘부실금고’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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