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입력 2023-11-14 13:26수정 2023-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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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 즉각적인 조치ㆍ제도개선 병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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