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입력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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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완화 위해 인하했지만
저신용자, 금전창구 폐쇄 부작용
다시 인상하거나 연동형금리 필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금리 시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이 대출 공급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대출 공급액이 대폭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에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지난해(4조1000억 원)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대부업권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자 경감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감소와 불법 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고금리 시기에는 조달비용이 늘어나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하던 대출부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부업권에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2021년 5조3000억 원에서 최고금리 상한선이 20%로 낮아진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22.6%(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앞서 법정최고금리가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8818개사로, 2010년 말 1만4014개사 대비 5196개사(37%)가 줄었다.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10년 말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98만9000명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을 도입해야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위 22개 대부업체의 적정 원가금리는 2018년 기준 21.68%로,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아 대부업체가 원가 비용의 부담으로 기업 존속이 어려워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카드채 발행금리에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연동형 최고금리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차주들의 소비자 후생 증가 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의 감소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를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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