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흥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2020년 8월 같은 수급사업자에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흥화는 정산에 필요한 단가ㆍ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