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입력 2023-10-12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체 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상승…대학생은 54.7%로 여전히 낮아
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0.8% 증가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22년도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3%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다만 고위직 참여율은 소폭 하락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관은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92.9%)보다 0.4% 상승한 93.3%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 참여율은 99.7%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고위직 참여율(93.2%) 역시 0.4% 하락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등 총 5개 기관의 장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생 참여율은 54.7%로 전년(52.7%) 대비 2.0%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 및 대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진기관은 전체 1만8001개 기관 중 265개 기관(1.5%)으로 집계됐다. 실적점검 기준 강화에 따라 부진기관 비율이 전년(123개, 0.7%) 대비 0.8% 증가했다.

부진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