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입력 2023-09-27 12:04수정 2023-09-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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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체료 총 51억…2022년 적자 94억
1인 초과요금 최고 납부액 118만3200원…40일 연속 미납
알림 강화 지적…서울시 "임시 잠금 때도 알림 전송 개발 중"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체료(초과요금) 수입이 연간(최근 5년 기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릉이는 1일권 외 7일 이상 정기권을 결제해도 1·2시간 내에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초과요금은 5분당 200원씩 1일 최대 3만 원(750분) 부과된다. 1인 최고 납부액은 118만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8억500만 원 △2020년 11억9300만 원 △2021년 12억3300만 원 △2022년 13억69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따릉이 수가 해마다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따릉이는 2018년 2만5000대에서 2022년 4만3500대로 급증했다. 이용권 구매액도 2018년 47억6700만 원에서 2022년 148억86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수입(이용권+초과요금)은 162억5500만 원이다.

1인 초과요금 최고 납부액은 2022년 118만3200원이었다. 일일 최대 초과요금(3만 원)을 기준으로 40일 연속 미납한 셈이다. 3만 원은 1년 정기권(1시간권)과 동일한 금액이다. 같은 해 △97만6800원 △74만6800원 △73만7600원 △70만5600원 순으로 초과요금 규모가 컸다.

때문에 일각에선 초과요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만큼 알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요금 알림 방식은 미납 10분 전 안내 문자와 초과요금 발생 시 별도 경고 문자(5회) 등이다. △30분 △1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초과 시 각 1회씩 총 5회 문자가 발송된다.

서울시는 초과요금 과다 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따릉이 거치대 반납이 아닌 곳에서의 임시잠금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임시잠금 중'이라는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김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 현 시스템은 임시잠금 시 거치대 반납과 달리 별도 알림 문자가 오지 않는다.

따릉이 운영 적자는 △2018년 67억1700만 원 △2019년 89억5600만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500만 원까지 4년 연속 늘었다가 2022년(94억600만 원) 9억여원 줄었다. 적자는 전체 수입에서 운영비(인건비+관리·유지비)를 뺀 금액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이용권·초과요금 합산 수입이 22억 원 이상 오른 데다, 관리·유지비(시스템 유지관리, 자전거·단말기·대여소 유지보수)가 145억여원(2021년)에서 132억 원(2022년)으로 13억여원 감소한 효과다. 반면 인건비는 2021년 98억여원에서 2022년 124억여원으로 26억 원 대폭 높아졌다. 적자 감소폭이 완만해진 배경이다. 2022년 운영비는 256억6100만 원이다.

한편, 2021년 적자가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일각선 요금 인상(1시간 이용권 기준 1000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요금 조정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 중이다.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공자전거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러한 적자 규모에 대해 "따릉이는 교통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요금 조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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