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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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명(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언급했다.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된다.

경찰에서 A씨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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