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입력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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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조회·저장·전송 범위 확대…대상 의료기관 860개소

(자료=보건복지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대상 정보·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의료정보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령 다니던 병원을 옮긴다면, 소견서 없이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검사·진료·수술 내역이 옮긴 병원에 전송돼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해온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의료정보에 대해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데이터 범위를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개소와 종합병원 13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860개소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예방접종, 건강검진, 진료·투약 이력만 조회·저장·전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진료·수술 등 12종 113개 항목도 조회·저장·전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고속도로 대상 의료기관 내에서 다니던 병원을 옮겨도 기존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실사용 테스트에 참여한 일반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는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평소 스스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89.0%였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선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를 조회·저장·공유한 이력을 확인 가능하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이나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연중 철저한 보안관리가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122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목표로 올해보다 25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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