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입력 2023-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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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인 빈곤갭도 34.2%로 OECD 평균(30.2%)보다 높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30%(기준중위소득 대비)에서 내년 32%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에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도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최저교육비 100%)에 이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선 의료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일반자동차의 경우,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주거용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기준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도 완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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