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22일부터 시행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1차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된다.
또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ㆍ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은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토록 했고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