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5년 만에 파업하나

입력 2023-08-28 14: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노위, 28일 조정 중지 결정 통보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해
30일 쟁대위 거쳐 파업 방향 논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회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임시 대의원회의 현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 총파업의 기로에 섰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파업권 획득이 회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만큼, 현대차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28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날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4만3166명이 투표, 3만9608명이 찬성했다. 재적 인원 대비 88.9% 찬성으로 파업 찬성 안이 가결됐다. 투표자 대비로는 91.76%의 압도적 찬성률이다.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참여율과 역대 최고 찬성률은 2023년 임단투(임금인상 및 단협갱신 투쟁) 승리에 대한 조합원의 높은 열망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쟁대위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달 18일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관 안을 제시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사 측과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 측은 28일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을 이유로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 제외 조치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