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데 따른 결과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30일 오후 1시 30분에 소위를 재개해 (김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하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표결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40여분 전 김 의원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불출마를 고려한 표결 순연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불출마를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표결 순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송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상대방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김 의원 건이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소위가 오는 30일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