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킬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저하한 점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