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입력 2023-08-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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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20년 지나면 무기형도 가석방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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