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입력 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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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한 바 있다. 시는 서울세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또 관세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해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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