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적용자 38.1%,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소득 역전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658원으로 75.9% 증가했다. 한국의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근로소득(세후)보다 많다. 이런 소득 역전에 OECD는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로 짧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일본은 지급조건이 2년 중 12개월 이상 근로다. 한국보다 기준기간 대비 근로일이 짧은 국가는 프랑스(24개월 중 130일 근로)와 스페인(6년 중 12개월 근로) 정도다.
이런 상황은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최근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떨어졌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론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고 40% 가산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깁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