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입력 2023-07-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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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입 신청자 40%가 '소득 요건 미해당'
이중 15만 명 재신청...지난해 기준 소득 심사
지난달 신청자 중 17만 명 이달 계좌 개설
21일까지 계좌 개설 안 하면 재신청해야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약 103만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 첫 달인 지난달에는 76만1000명, 이날 오후 2시 기준 7월 가입신청 기간인 3~14일 동안에는 약 27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가입 신청자 중 은행으로부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달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0~13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으로, 계좌 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입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 76만1000명 중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한 65만3000명 중에서 가입 불가 안내를 받은 청년은 약 26만 명으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을, 13만3000명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다. 이중 약 15만6000명이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요건을 소폭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달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2021년 기준 연 3948만1140원에서 2022년 기준 연 4200만7932원으로 올랐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을 소폭 넘는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달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은 1일부터 11일까지가 가입 신청기간이다. 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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