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에 돈 몰렸던 MMF...SEC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23-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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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하루 순자산 5% 이상 인출 시 수수료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5월 22일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역은행 연쇄 위기 이후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거 환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을 새로 손보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이날 MMF 규정안을 3대2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일일 해지액이 MMF의 전체 순자산의 5%를 넘어서는 경우 해약을 요구한 고객에게 '유동성 수수료'라고 불리는 비용부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하루 만기 자산을 현재 10%에서 25% 이상으로, 일주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현재 30%에서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MMF는 고객의 돈을 주로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일정 이익금을 받을 수 있어 단기자금 운용에 주로 쓰인다.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크레인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MMF가 지급하는 이자율은 평균 4.8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은행예금 계좌 이율이 0.42%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올해 초 미국 중소·지역은행 위기가 불거진 이후 자금이 몰리면서 MMF 자산은 5조5000억 달러(약 7000조 원)로 불어나게 됐다.

이번 규정안은 SEC가 2021년에 도입을 시도했다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스윙프라이싱' 대안이다. 스윙 프라이싱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하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다. 대량 환매는 펀드 비용을 증가시키고 남은 주주의 자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개리 겐 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규정안이 스윙프라이싱과 유사한 이점이 있으면서도 펀드매니저가 도입하기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규정안이 보다 탄력적이며 유동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금융 불안이 발생해 MMF 시장이 대규모 환매에 흔들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리먼브러더스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강타했던 2020년 3월에도 MMF에서는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당시 MMF는 해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CP를 던졌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CP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자 CP 시장은 기능부전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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