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입력 2023-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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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 이어 현대카드도 합류
온라인 DSR 규제에 실효성은 '뚝'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뒤늦게 합류하고 있다. 상생금융에 협조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에 나섰지만 정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대카드는 대환대출 플랫폼 ‘핀다’에 입점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에 들어갔고, KB국민카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 입점한 상태다. 롯데카드 역시 최근 카카오페이와 계약을 마쳤고, 우리카드는 올해 3분기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을 계획 중이다.

타 금융권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이 뒤늦게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참여 압박의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를 포함한 2금융권에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플랫폼 출시 전부터 우려했던 고객 이탈이 미미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한 달간 총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

한편, DSR 규제로 2금융권에서의 대환대출 이용액이 적어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받는다. 고금리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에 있어서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취약 차주들을 위해서라도 DSR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규제 억제력을 위해서라도 DSR 규제 완화라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용점수에 따라 금융권 이용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 당국이 규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환대출의 취지는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지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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