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입력 2023-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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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최초 2590원에서 2300원으로 290원 좁혀져…중순까진 심의 끝내야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24.7%, 0.8% 인상안으로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이후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으로,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으로 내렸다.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 학문에 의존해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여기 있는 노·사위원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들러리란 말이냐”고 따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노동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임위는 11일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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