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입력 2023-07-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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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완 역할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복지부, 더는 외면해선 안 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대표자 모임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012년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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