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입력 2023-06-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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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는 AI 개발자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상 발명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므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명이 총 16개 국가에 출원됐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특허 인정이) 거절됐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면서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에 의해 발명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냈다.

테일러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다부스를 기재해 제출했다. 특허청은 발명자에 자연인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했고, 테일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테일러 측은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출원서에 적도록 돼 있는 자연인을 AI로 적었다는 취지로 피고가 무효처분을 했는데 '출원인을 사람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 깔린 것 같다.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 측은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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