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허위 아닌 주관적 의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비난이 커질 것을 고려해 김 전 실장이 허위적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