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입력 2023-06-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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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A사는 업계에서 15년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 B 씨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회사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때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이었지만 B 씨가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A 사와 같은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향후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 전문자격으로 한정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 자격에 더해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정책 간담회는 하루 만에 200명이 마감될 정도로 스톡옵션제도 활용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은 “현행 규정상에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어도 자격이 한정돼 해당 인력들을 활용하기에 애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이 되거나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부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며 “기업으로서는 실제로 인재 유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톡옵션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다”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가인데도 자격이 없어 스톡옵션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규정(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해 규정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성격에 따라 분리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등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도 명확히 했다. 모법은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예외규정으로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산식은 ‘부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를 곱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벤처기업법과 함께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모법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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