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입력 2023-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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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용산구청)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사업비만 3조에 달하는 한남뉴타운의 최대 사업지로 관심을 모은 이 곳은 이르면 10월 중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가구,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876가구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한 뒤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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