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입력 2023-06-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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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
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
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
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그래픽=이투데이)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건 연대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체가 합의안에 따라 보상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도 개개인으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까지 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은 오히려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쟁점이 되는 소송 결과와 정부의 행정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대응기조 탓에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번 판결의 여파가 크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기환송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사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입장을 잘 설명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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