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입력 2023-06-11 09:00수정 2023-06-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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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기초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쟁점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A 씨가 법인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을 인정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A 씨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가 택시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 약 882만 원 가운데 1심은 248만여 원을 인용했다. 2심은 1심 보다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 주장을 받아들여 447만 원 가량을 택시회사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 등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택시회사와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 임금단체협정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어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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