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입력 202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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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마련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서비스업 수출 지원 규모를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60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인 2000억 달러로 끌어 올리고, 2030년에는 서비스 적자 구조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22년 기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수출(세계 6위)에 비하면 낮은 위상이다.

이는 그간의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서비스 수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서비스업 수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출지원 사업의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수출지원기관(코트라 등)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 추진한다.

제품인증·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한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비재 중심의 브랜드K사업에 유망서비스 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

정부는 또 콘텐츠, 정보통시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올해 12조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약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 등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간편가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및 수출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서비스 분야별 분류코드 추가 등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손질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외교·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문화‧컨텐츠 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현재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관련법 제정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 확대 및 기능 고도화(현지진출 컨설팅 기능 추가 등),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파견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0억 달러를 달성(세계 10위)하고, 2030년까지 2500억 달러(세계 7위)로 끌어올려 고질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구조를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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