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
동시 거래 가능해 기업 간 결제 활용 기대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한 개정자금결제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지방은행 등이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를 담보로 삼는 가상자산으로,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테더(USDT)나 USD코인(USDC) 등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투자뿐 아니라 해외 송금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체 시가총액은 18조 엔(약 17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상호 교환이 어려운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교환이 쉬워 동시 거래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연간 1000조 엔 규모의 일본 기업 간 결제 효율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정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세 주체로 제한했다. 또 자산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중앙집권형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까진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에 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전 세계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를 통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할 것을 거래 당사들에 지시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을 2억 유로(약 2830억 원)로 제한했다.
미국에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시장에서 분리하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