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입력 2023-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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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징계안에 적시한 징계안 제출 사유 외에도 전반적으로 김남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1달, 6월 29일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큰 만큼 1달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줄 수 있으면 의견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기간 단축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윤리특위 간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10일로 하되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기간을 단축하자고 했는데, 자문위에서 실질적 기간을 모여서 논의하는 기간을 줄이면 ‘의견없음’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도 자문위 의견 수렴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가 열릴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 해명 기회를 갖고, 궁금한 부분을 묻는 기회를 갖는다면 자문위 심사에도 도움될 거란 생각이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 후 김 의원을 부르는 건 국민들이 윤리특위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거 같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간사는 “저희도 윤리특위로 김 의원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되면 자문위 심사를 윤리특위가 압박하는 느낌을 줄 수 있따 그런 취지에서 자문위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변 위원장은 김 의원 출석과 관련해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 안해도 무관하지만,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위가 요청하면 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은 제소 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8일, 17일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김 의원 건 말고 다른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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