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징계안에 적시한 징계안 제출 사유 외에도 전반적으로 김남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1달, 6월 29일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큰 만큼 1달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줄 수 있으면 의견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기간 단축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윤리특위 간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10일로 하되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기간을 단축하자고 했는데, 자문위에서 실질적 기간을 모여서 논의하는 기간을 줄이면 ‘의견없음’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도 자문위 의견 수렴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가 열릴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 해명 기회를 갖고, 궁금한 부분을 묻는 기회를 갖는다면 자문위 심사에도 도움될 거란 생각이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 후 김 의원을 부르는 건 국민들이 윤리특위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을 거 같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간사는 “저희도 윤리특위로 김 의원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되면 자문위 심사를 윤리특위가 압박하는 느낌을 줄 수 있따 그런 취지에서 자문위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변 위원장은 김 의원 출석과 관련해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 안해도 무관하지만,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위가 요청하면 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은 제소 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8일, 17일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김 의원 건 말고 다른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