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입력 2023-05-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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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시 ‘불법’ 영역으로 들어서게 돼

▲비대면진료 업체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닥터나우)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이뤄져 3년여 간 1379만 명이 3661만 건 넘게 아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88%가 재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허용 여부로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교감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의료체계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업계는 초진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보편적인 의료체계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진료를 받고 싶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는데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만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안은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비대면진료 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제도화가 될지 모르고 있다. 보건당국과의 논의도 전무하다”라며 “관련 법안만 5개고, 조금씩 내용도 다르다. 어떤 법안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지도 모르는 시점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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