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입력 2023-04-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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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한시적 허용 이래 1379만 명 이용, 3661만 건 이상 시행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고 하지만, 여전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 일상이 된 소아청소년과 대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갈 수 없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같이 밝히며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 요구가 판단돼야 한다.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병코드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더 많은 환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많은 모순과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최근 3년간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문의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환자를 재진으로 한정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주말에 동네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집 근처 소아청소년과의 대기가 많을 때, 타 지역 출장 중 약이 모두 떨어졌을 때, 병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하면 더 이상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을 이동하고, 30분을 대기하는 게 일상이다”라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진료요청 30초 만에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수령까지는 10분이면 된다. 우리 모두가 비대면진료로 효용을 얻은 건 초진부터 접근 가능했기 때문이다. 초진이 금지된다면 원격모니터링에 가까운 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규모가 2020년 223억4860만 달러(약 29조4487억 원)에서 2025년 1131억1080만 달러(약 149조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오진의 위험, 법적리스크 책임, 대형병원 쏠림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오진사례도 없었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오남용 가능한 의약품도 2021년 10월부터 처방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을 잘 세운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국내 진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중 63곳이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의료 빅테크 및 생성형 AI가 곧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토종 빅테크 육성이 시급하다. 의료산업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히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에 총 6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하다”며 “곧 감염병 위기단계가 내려가게 되는 상황으로 법안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 방역대응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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