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입력 2023-04-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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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유예 조치 여부에 대해 20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경매 중단이 곧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얽혀있는 금융기관과 부실채권회사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은행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넘어간 단계라서 관련 금융기관이 수백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 되도록 다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경매 중단 통보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20일 중에는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중단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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