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입력 2023-04-16 12:59수정 2023-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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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11월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 △허위 자백 및 진술 강요 등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씨 측의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백히 임의동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거도 없다"며 "(한 씨가) 1970년 9월29일부터 불법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씨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그저 사소한 의심으로 치부하고, 유족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사실상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임의동행'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 결정문에서 지적하듯이 임의동행 형태를 취해 연행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않고, 한 씨의 의사에 반해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자유를 속박했다면 구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씨가 조사를 받았던 1970년에는 임의동행을 빙자한 불법구금이 공공연하게 용인돼 왔다는 사실,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이런 불법구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불법구금 주장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의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유족 측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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