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입력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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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 중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53.7%(424건)로 가장 많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순이었다.

또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돼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하거나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를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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