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입력 2023-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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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 내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
내 달엔 금융지배구조법 입법 예고

국내 금융사의 횡령·배임 등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대한 발의 및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내부통제 기준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측과 논의사항을 공유하며 올해 1월에 법안을 만들고 검토 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금융사 대표에게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하고 대표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이달 마무리하려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도 다음 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업계,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체제 점검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간담회,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2월에는 영국, 싱가포르 등 실무진 해외 출장을 통해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주요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지금까지의 TF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선 건 금융사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리며 각종 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총 1098억2000만 원에 달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6000만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81%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중이다. 혁신 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과 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 등 법상 사고예방조치 운영기준, 상시감시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까지 내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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