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입력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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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된다. 또 공개 범위 역시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700톤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량 하루 200톤 이상 사업장 등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 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개 주기 단축에 따라 산업계·학계 등에서 공개된 수질 측정자료를 활용해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해 녹색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 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했다.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해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공통 규범과도 발을 맞추게 된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나 첨가물의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등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을 추가·확대했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되면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 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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