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만화다. 만화책 출간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관련 상품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우영 작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쳐 저작권 분쟁을 이어왔다.
이 작가는 그간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 등록 시에도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 작가는 최근 형앤설과 체결한 만화 사업권 설정 계약서로 심적 고통을 겪던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의 생전 진술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작가는 당시 진술서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회사들에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박힌 물건이 깔리기 시작했다”며 “롯데마트 수입으로 저에게 (형설앤 대표인) 장모 씨가 보내온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아빠(이우진 작가)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다”며 “우리는 모르는 상품과 사업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조금 더 분노했으면 어땠을까 매일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처 마트에 쇼핑하러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마트 매대에 올라와 있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상품을 마주할 때마다 한 번씩 무너졌다”며 “아빠와 큰아빠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큰 건강문제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가족을 수년간 괴롭힌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1992년부터 14년간 데뷔작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검정고무신’은 45권짜리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연재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다. ‘검정고무신’은 지난해 10월까지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등 2차 저작물이 활발히 제작됐으나, 대책위 측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