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현장 시범 시행 후 확대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시공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만1200명에 달했다.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으로 관리돼 안전·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 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동영상 기록은 현장전경 촬영, 핵심(중요·위험공종)촬영, 근접(상시)촬영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현장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품질 확보, 사고 조기 수습, 재발 방지 강화,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