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입력 2023-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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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현장 시범 시행 후 확대

▲감독관 사무실과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시공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만1200명에 달했다.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으로 관리돼 안전·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 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 동영사 촬영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동영상 기록은 현장전경 촬영, 핵심(중요·위험공종)촬영, 근접(상시)촬영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현장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품질 확보, 사고 조기 수습, 재발 방지 강화,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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