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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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능 인증 유효기간 5년 설정…성능인증기관 확대

▲경남 김해시가 개별 가정에 미세먼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벌인다. 사진은 사업에 사용 중인 1등급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진제공=경남 김해시)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2년 6개월마다 무조건 받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년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인증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 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현재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5개소가 담당하던 인증 업무를 10개소로 확대한다.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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