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소하천 이수 사업과 홍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그간 소하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이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드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하폭 확장, 호안 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 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 안쪽)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소하천정비 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드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