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2-27 19:20수정 2023-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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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는대로 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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