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입력 2023-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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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직전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신대학교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총신대는 2015년 7월 총신대교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체계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퇴직금 역시 낮은 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A 씨 측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과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실제 받은 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금 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총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측은 “2015년도 단체협약은 2017년 2월 말까지만 유효하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급여지급에 관해서는 2015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보수규정의 내용에 따라 봉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노조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선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2015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7년 2월 말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은 위 단체협약에서 준용하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서 정한 봉급에 미치지 못해 근로조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에 관해서도) 낮은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연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규정보다 낮은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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