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관리 강화될 듯

입력 2009-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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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운전경력 이용한 보험료 부당 환급 적발

덤프트럭 운전자인 A씨(47세, 남)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B씨(59세, 남)에게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본만 보내주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주식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었지만 B씨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및 차량운전자경력증명서의 이름, 발급일자, 법인인감 등을 위조해 A씨가 실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은 A씨는 보험료 87만9910원을 환급받았고 그 댓가로 B씨에게 보험료 환급금액의 40%를 건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이용한 부당 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운전경력을 이용한 보험료 부당 환급 사례가 속속 적발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의 환급 처리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환급한 1만871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그 경력을 인정받아 1억4300만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환급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들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군대의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가입 후 환급해 주고 있다.

이번 적발 사례는 보험사가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가 확인하기 곤란한 영세법인이나 폐업한 법인에서 발급한 차량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면허취득일자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일들이 자동차보험의 경력요율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보험설계사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증과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보험료를 환급받아 주겠다는 설계사의 말에 범죄라는 인식없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환급을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보험료 환급업무 처리시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이 설계사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사법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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