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입력 2023-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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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건 공정성·신속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조심 당연직 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2부제로 운영 중인 자조심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집합투자증권과 같게 적용받도록 했다.

증권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해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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